공중파, 인터넷 TV 5월부터 자막 수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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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3-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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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할 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등을 정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KBS, MBC, SBS 등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KT, SK브로드밴드, LGU+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IP TV 방송사업자는 오는 5월12일부터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 장애인을 위한 시청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 KT,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수화를 통한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 예로 청각장애인에게 걸려오는 음성전화를 도우미가 받아 화상 전화를 통해 청각장애인에게 수화로 통역을 해주는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다만 온세텔레콤과 CJ헬로비전 등 인터넷 전화사업자는 영세성을 고려해 3년 후인 2014년 5월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현재 장애인을 위한 전화 중계 서비스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신중계서비스센터(tel: 02-3660-2703)와 경기도 농아인 통신중계서비스센터(tel: 031-892-6311, 6411)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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