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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학교서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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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964회 작성일 11-03-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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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활동보조지침 개정해 지자체에 하달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활동보조사업 개정지침을 하달함으로써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기존 지침에는 ‘직업생활, 교육 및 학교활동에 필요한 지원은 근로지원인(고용노동부), 특수교육보조원(교육과학기술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고용주, 학교장,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고 돼 있던 것을 ‘직업생활, 교육 및 학교활동에 필요한 지원은 근로지원인(고용노동부), 특수교육보조원(교육과학기술부) 서비스를 우선 이용해야 함(고용주, 학교장,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음)’으로 바꾸고 ‘단, 근로지원인, 특수교육보조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근로보조 및 수업보조 외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근로지원인이나 특수교육보조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닌 경우 직장이나 학교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근로지원인이나 특수교육보조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인 경우에도 근로보조나 수업보조 업무가 아닌 신변처리나 일상생활 등에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초 학교와 직장에서는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없다며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침을 지자체 등에 하달해 당사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었다. <이재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