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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장애인, 본인부담금 2배 이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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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865회 작성일 11-03-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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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복지부 자료 공개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 이용시보다 본인부담금을 두배 이상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게 제출해 지난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경우 월 한도액이 1등급 114만원, 2등급 97만원, 3등급 81만원으로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월 최대 17만1천90원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 월 최대 8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던 장애인의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는 1등급 100시간, 2등급 80시간, 3등급 60시간, 4등급 40시간으로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4∼~8만원 범위로 정해져 있다.

또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만 65세가 되어 활동보조가 해지된 경우는 1천38명이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장애등급 하락으로 탈락된 경우는 423명으로 나타났다.

공성진 의원은 “자식들이 매월 보내주는 생활비 30만원으로 활동보조 월 180시간에 자부담 2만원을 내며 살고 있는 전신마비 지체장애 1급인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자부담이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17만원으로 올라가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복지부가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본인부담금이 많으며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등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다.”며 실제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