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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등록 장애인 \"적발돼도 여전히 복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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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961회 작성일 11-03-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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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명은 아직 장애인등록 취소조차 안돼…관련법 개정 시급

 

장애인이라고 거짓으로 등록한 ‘허위등록장애인이 ‘허위’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인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허위등록장애인 사후조치 결과’ 자료를 분석해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손 의원측의 분석자료(서울지방경찰청의 일부집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이 적발한 허위등록장애인 333명 중 불과 10명만이 적시에 장애인등록이 취소되고 220명은 범죄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적게는 2개월에서 9개월 동안 적법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 혜택을 받았으며, 103명은 아직도 장애인등록이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1999년 장애인등록을 한 60대 김 모씨의 경우 2010년 허위로 장애인등록을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이 후에도 여전히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을 받고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비롯한 각종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 장애인복지시책에 따르면 허위등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장애인 혜택은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자동차등록표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금,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LPG 연료 허용, 소득세 공제, 의료비 공제, 상속세 중 일정액 공제, 증여세 중 일정액 감면 등 70여 가지이다.

그러나 이처럼 허위등록장애인의 위법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원인은 장애진단서의 허위·부당발급 적발시 수사기관의 수사담당자가 임의적 판단에 따라 복지부에 허위등록장애인의 명단을 통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320명의 경우 범죄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여전히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도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곳곳에서 새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시급히 개정하는 등 관련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일간지에 보도되자 복지부 웹사이트를 통해 “2010년 경찰청이 적발한 허위등록장애인 333명에 대해 장애상태 확인을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받도록 하고 장애등급심사 불응시 장애인등록을 취소하도록 지자체에 조치(2010.8.19, 9.8)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또 4월부터는 의료기관 장애진단을 받은 장애인등록 신청자 모두에게 장애인등록시 장애심사전문기관의 장애등급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며 향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허위등록장애인을 적발 즉시 명단을 통보받아 등록취소 등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순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