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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려다 혹붙인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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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907회 작성일 11-03-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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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없애 오히려 후퇴…날치기 처리된 기존법보다 못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계가 기대했던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이 지난해 날치기 처리된 기존법보다 오히려 후퇴할 전망이다. 당초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본인부담금 폐지 및 급여신청자격 확대, 65세 이상 장애인이 노인요양과 활동지원 중 택일 가능 등을 담았으나 복지부의 강력한 반대로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법안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작년말 예산부수법안으로 날치기 처리됐던 기존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주간보호 규정만을 삭제한 장애인활동지원법률안을 대안으로 채택해 가결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법안소위가 끝난 지난 9일 오후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 정의 및 종류 중 ‘주간보호’를 삭제했다. 개정안은 주간보호서비스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계속 남아 있을 경우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의한 서비스 총량의 급격한 감소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열린 법안심사과정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의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대립이 심했으며 특히, 자부담 폐지와 관련해 복지부는 “하늘이라도 무너지는 것처럼 반대했다”고 박 의원실 관계자는 전하며 쟁점사항에 대한 복지부의 반대이유와 심의결과를 밝혔다.

본인부담금 폐지= 개정안의 현행 15%인 본인부담금 폐지에 대해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 등 다른 유사 복지서비스의 자부담 비율이 15%이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결코 낮추거나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해 결국 폐지하지 못했다. 65세 선택권 부여=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중 하나를 수급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설계할 때 노인장기요양제도와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6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노인장기요양으로 가도록 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노인장기요양에서 탈락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혀 심의과정에서 탈락했다.

주간보호 삭제= 개정안에서 주간보호는 자립생활이라는 법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돼 있어 중복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삭제됐으나 복지부는 애초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설계할 때 장기요양과 활동보조를 융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는데 주간보호를 없앤다면 요양과 활동지원을 합친다는 원래 취지가 사라지고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삭제를 반대했다.

기타 주요쟁점들= 급여신청자격 확대와 관련 복지부는 신청자격을 확대하면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반대했다.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신설보다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총리실 산하)와 그 산하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또한 부양의무자를 없애거나 1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등 타 제도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악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를 들어 복지부는 반대한 것으로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와 관련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회의 적법한 논의절차 없이 제정된 법의 시행 부담을 덜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누가 보아도 이번 개정안은 분명 480만 장애인을 기만한 법 개정“이라고 개탄했다. <이재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