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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등급 판정기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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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344회 작성일 11-03-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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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 연구용역 최종수정안 공개

 

대한재활의학회 장애평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뇌병변 장애등급 판정기준’ 최종수정안이 지난 12일 공개됐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재심사를 전면 확대하면서 뇌병변장애인들의 장애판정기준이었던 수정바델지수를 개악해 당사자들의 등급하락으로 피해가 속출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정바델지수 전면 개정’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채택·의결함으로써 복지부는 수정바델지수를 전면 수정해 오는 4월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최종수정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당초 약속한 전면 수정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수정바델지수 0∼24점을 받아야 했던 장애1급 판정을 0∼32점으로 완화하는 안을 내놨다. 25∼39점인 2급은 33∼53점으로, 40∼54점인 3급은 54∼69점으로 각각 조정했다. 또 55∼69점인 4급은 70∼80점으로, 70∼84점인 5급은 81∼89점으로, 85∼94점인 6급은 90∼96점으로 수정했다.

수정안은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 중 뇌병변 및 지체장애와 비교 시 신규 뇌병변 장애등급이 상대적으로 하향 평가되지 않도록 함과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와 같은 편마비 장애의 경우 수정바델지수와 관계없이 특정 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뇌병변 장애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한하며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유무에 따른 팔 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화장실 이용 등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 △의자 침대 이동, 거동, 계단 오르기 등의 보행능력 및 △배변과 배뇨의 조절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로 판정된다.

뇌병변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일치해야 하며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 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지적장애에 준한 지능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박은수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개정 추진 중인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은 대한재활의학회 연구용역 결과로, 기존 수정바델지수를 그대로 사용한 채 점수만 10점 내외에서 조정하고 편마비장애인 관련 기준만 다소 수정한 수준이다.”며 “복지부가 약속했던 전면수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한편, 당초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대한재활의학회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뇌병변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중증장애인 당사자 50여명의 단상 점거로 무산됐다.

점거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중증장애인들 역시 “최종 수정안은 뇌병변장애인에게만 적용해왔던 것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 수정바델지수와 배뇨, 배변 감각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고작 10점 내외의 점수만 올려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복지부가 스스로 약속했던 전면수정도 아니고 개선대책도 아닌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또 다시 짓밟는 조삼모사식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며 복지부의 기만적인 개선안 거부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수정바델지수는 보행상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것으로 식사, 목욕, 몸치장, 옷입고 벗기, 배변배뇨 등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점수로 부여하여 판정하는 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