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노인-장애인 등 성년후견제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954회 작성일 11-03-04 10:59

본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어 성년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고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앞으로는 만 19세도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혼 등의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로 대체된다. 또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된다.

기존 법률에서 금치산자(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로 법원의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성년후견제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일상 행위나 가정법원이 정한 법률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또 한정치산자(심신박약자·낭비자로 인정돼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제한적 법률 행위만 후견인 동의 없이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인정하되 거액의 금전 차용·보증 등 중요 법률 행위만 예외적으로 후견인 동의를 받는다.

특정후견제를 도입,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이 밖에도 후견인의 법정순위를 폐지하고, 복수(複數)ㆍ법인(法人) 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후견계약제도’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