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도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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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12-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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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 보장구의 보장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5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 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구입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전지(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약 5만7000명의 장애인이 전지 구입가에 따라 최대 12만8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도 지체 장애인 등에서 심장·호흡기 장애인으로까지 확대돼 1만6000명 이상의 장애인이 혜택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지를 구입한 후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를 하면 되며, 심장·호흡기 장애인은 심장내과나 호흡기내과 등에서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를 시행,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보장구의 허위·부당청구 방지 및 사후관리(A/S)문제를 해결하고 업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등록된 업소 정보는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아울러 15일부터 관광취업(H-1) 자격으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어, 약 450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은 유학(D-2), 연수(D-3, D-4), 교수(E-1~E-4), 기업투자(D-8) 등으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제한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서를 우편이나 이메일 외에 휴대전화로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바일 납부시스템이 구축돼 휴대전화로도 건강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한의원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일부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이하면 1500원을, 이상이면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총 진료비가 1만5000원~2만원이면 21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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