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작성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명요구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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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71회
작성일 10-11-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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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모(남·42, 뇌병변장애 1급·언어장애 3급)씨는 자필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으로, 차씨의 활동보조인 김모씨가 차씨를 대신 A카드주식회사에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A카드주식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차씨의 자필 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차씨는 인권위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지난해 8월 진정을 제기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 및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면 진정인과 같은 뇌병변장애인, 손가락을 잃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불가하다.
이에 인권위는 동 규정이 장애인의 상태 및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자필 작성이 불가피하고, 다양한 장애유형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우며, 금융감독원의 지도·감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은 신청인 본인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라는 취지”라며 “활동보조인 등 제3자가 신청인을 대신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라도 장애인의 상태와 특성을 고려해 구두 녹취, 거동 표시에 대한 녹화 등을 통해 신청인 본인이 신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뇌병변장애인, 손가락을 잃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자필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에 한정되므로 신용카드업자에게 별도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는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필요적 규정이므로 금융감독원의 지도·감독만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시정에 대해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융위원회에 위와 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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