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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5.9%↑ 진료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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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955회 작성일 10-11-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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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2일 회의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5.9% 인상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5.33%에서 내년 1월부터 5.64%로 오르게 된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올해 156.2원에서 165.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올해 7만4천543원에서 7만8천941원으로 4천398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6만9천687원에서 7만3천799원으로 4천112원이 오른다.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해 동결, 올해 4.9% 인상률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올해의 경우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 장애인, 신생아와 중증질환 지원 확대를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점 등을 감안해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건정심은 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가계약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를 2.0% 인상하기로 결정해 전체 진료비 역시 1.6% 오르게 된다.

앞서 의원급을 제외하고 진료 유형별로 병원 수가 인상률 1.0%, 치과 3.5%, 한방 3.0%, 약국 2.2%, 조산원 7.0%, 보건기관 2.5% 등으로 각각 결정됐다.

건정심은 또 내년 건강보험 혜택 확대 범위도 의결했다.

내년에는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먼저 넥사바정 등 고가 항암제, 양성장 치료기술이 급여로 전환돼 암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도 급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장루ㆍ요루 환자에 대해 요양비를 지급하고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한다.

내년도 보장성 확대는 총 3천319억원 규모로 추가로 혜택을 받는 국민은 약 1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복지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건강보험 당기적자가 2조4천억원으로 예상돼 공익위원들이 6.9%의 건보료 인상을 제안했으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조정됐다"며 "내년도 건보료율 5.9%를 올리면 내년 건강보험 당기적자는 5천13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hedope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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