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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애인 노동 관련 문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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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297회 작성일 10-11-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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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식로고. ⓒ고용노동부
에이블포토로 보기▲고용노동부 공식로고. ⓒ고용노동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시장에서 각종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유형별로 대표적으로 장애인들이 궁금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주제를 선별, 고용노동부민원센터에 질의했다. 다음은 주요 Q&A 내용.

Q: 한 복지관에서 파견 근무를 3개월 정도 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고용보험 등에 가입여부는 잘 모르겠고 임금의 절반만 복지관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잇는지요? 그리고 그에 따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 귀하가 근로자라면 회사는 귀하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직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사는 미지급 임금을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를 하여 귀하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입니다.

Q: 정규직과 계약직 법적인 차이가 어떤가요? 구체적으로 4대보험, 상여금, 퇴직금 등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A: 계약기간의 차이 외에 다른 법적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취업규칙으로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취업규칙으로 상여금 등의 복리후생의 차이를 둘 수 있으나 이경우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기단법)에 의하면 동일한 근로를 하는 계약직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4대보험의 차이나 퇴직금의 차이도 법상으로 보면 없습니다.

Q: 한 복지관 파견 근로자로 지난 2007년 12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A: 2007년 발효된 기단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명문화 하였습니다.(기단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여기에 기단법의 적용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의 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귀하는 이미 2009년12월 1일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보게됩니다. 즉, 특별한 정규직 전환 절차 없이도 예외사유(기단법 제4조 제1항의 단서에 관한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정규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Q: 퇴직금을 받으려면 요건을 알려주세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받으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A: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으며 실제 근로자가 근로한 날로부터 퇴직금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기준을 알고 싶어요?

A: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은 ①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②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로써 수급기간 이내에 신청하여 수급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수급기간(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2월내이며, 수급기간이 초과한 후에는 신청자격 인정이 안됩니다.

*박경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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