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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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10-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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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 란 제10조제2항에 따라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제공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등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 란 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 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활동지원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수급자가 일정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6.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 이란 제2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인력” 이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등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의 장 또는 이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인력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제3조(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둔다.
1.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 사항
4. 그 밖에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사항
②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자
2. 제21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자
3.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제40조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2장 활동지원수급자 등
제5조(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인 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 등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다만,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다른 서비스를 받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급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자와 제16조에 의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대리하는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는 신청인의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 라 한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 라 한다)
3.「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 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활동지원급여신청의 조사) 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체․정신기능 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조사대상가구원
4.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장애정도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소득․재산 및 장애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노령연금, 출입국, 교정시설․치료감소시설의 입소․출소, 매장․화장․장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와 제32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각하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되는 자료와 제32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와 그 대리인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활동지원 자격의 갱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그 대리인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제공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은 그 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32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장애인활동지원자격심의위원회) ① 활동지원급여대상자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활동지원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격심의위원회는 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설치한다. 다만, 등록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도․시․군․구에 2이상의 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④ 자격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2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 구성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2.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4.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장애인 복지 또는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자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자격심의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격심의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신청서, 조사결과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심의기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자로 결정한다.
제11조(자격심의기간) ① 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활동지원자격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이 기간 이내에 자격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심의위원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내용․사유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활동지원자격결정통지서)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심의위원회가 활동지원자격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자격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그 내역을 제32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수급자 선정 여부
2. 활동지원등급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4. 본인일부부담금액
5.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자격결정통지서를 송부하는 때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19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표준서비스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서비스이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활동지원자격의 유효기간) ① 제10조에 따른 활동지원자격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활동지원자격의 갱신) ① 수급자는 제13조에 따른 활동지원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활동지원자격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자격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활동지원자격의 갱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① 수급자가 활동지원등급을 변경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2항제4호 등의 일부 사항은 신청에 따른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활동지원자격의 갱신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의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의 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활동지원급여
제1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인력(이하 서비스제공인력이라 한다)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 서비스제공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주간 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서비스제공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 재활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5. 기타재가급여 : 일상생활․신체활동과 사회활동 등의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급여의 제공시기) 수급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활동지원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개시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급여의 월 한도액) ①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활동지원급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중 활동지원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2. 그밖에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으로 활동지원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장 서비스제공기관
제21조(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종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제공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때 그 지정 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관련된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서비스제공기관 정보의 제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현황자료 등을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수급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현황자료 등 안내하여야 할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서비스제공기관의 의무) ① 서비스제공기관은 수급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서비스제공기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할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서비스제공기관의 폐업 등 신고) ① 서비스제공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 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접수한 경우 인근지역에 대체 서비스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등 활동지원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때 서비스제공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등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4.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6. 서비스제공인력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제32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취소의 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활동지원급여의 관리․평가)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서비스제공인력 등
제27조(서비스제공인력의 요건 등) 제1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종류별 서비스제공인력의 범위․업무․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활동보조인의 요건 등) ① 활동보조인이란 제17조제1항의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인력을 말한다.
② 활동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활동보조인 등을 교육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활동보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서비스제공인력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비스제공인력이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보조인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6. 제31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제공인력의 활동이 제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1조(서비스제공인력의 활동 제한)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보조인이 본인의 가족 등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제공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제공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1.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우
가. 제25조제1항제6호 각목의 행위
나.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제공인력이 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제6장 급여비용 등
제32조(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서비스제공기관은 제17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과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위탁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급여비용의 산정) ①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제공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수급자는 당해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00분의15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부담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활동지원급여
2. 제19조에 따른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활동지원급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정액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소득 및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비용 부담방법 및 비용 청구․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자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19조에 따른 급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2.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된 때 거짓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해야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할 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37조(구상권)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행한 때 그 급여에 사용된 비용의 한도 안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권리를 얻는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 그 손해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활동지원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6장 이의신청 등
제38조(이의신청)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행정소송) 활동지원급여대상자선정․활동지원등급․활동지원급여․부당이득․활동지원급여비용 등에 관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신청의 조사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활동지원자격심의에 관한 업무
3.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관계 전문기관은 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등록 장애인 수, 관계 전문기관의 조직 현황 등을 고려하여 2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원기관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관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분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전자문서의 사용) ① 활동지원사업에 관련된 각종 서류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은 전자문서로 한다.
② 특별자치도․시․군․구와 서비스제공기관은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에 대하여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 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 전자문서․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자료의 제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32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이 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32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전문기관또는 단체의 장은 활동지원급여 제공내용 확인, 활동지원급여의 관리․평가 등 활동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인 및 수급자
2. 서비스제공기관
3. 서비스제공인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45조(질문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32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명세 등 활동지원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수급자
2. 서비스제공기관
3. 서비스제공인력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6조(비밀누설금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 제32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 자격심의위원회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 서비스제공인력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청문)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수급권의 보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8장 벌 칙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3.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을 받은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③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6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해 승인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자, 휴․폐업 시 신고하지 않은 자,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법 시행 전에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42조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제6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제17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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