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사고 예방을 위한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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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10-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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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8일 지하철 1호선 주안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장애인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기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시·군·구 관할 행정기관과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관련법에 의거해 의무시설로 명시 돼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 유·무 및 적정성에 대해 확인해 훼손 및 부적정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우선적으로 보수 및 적정설치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지난 4월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삷을 위해 2014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90%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제3차 편의증진 종합 5개년 기본 계획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강화 계획의 추진 실태를 확인하고, 장애인 등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편리한 시설물의 확대를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복도,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덜도록 하는 장치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는 “장애인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통해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라며 “장애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법적으로 규정 돼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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