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근거로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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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10-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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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보험사 대표에게 피해자들의 보험 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담당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부합하게 보험상품 관련 규정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각 보험사가 이를 이행하도록 철저히 지도할 것을 권고했다.
김모(여·40)씨 등 진정인 6명은 “A보험사의 어린이 의료비 보장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자녀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보험사는 “자사의 보험인수기준인 URS(Underwriting Reference System) 매뉴얼에 근거해 장애 상태에 따라 보험 인수·할증·거절을 결정하고 있다”며 “매뉴얼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장애는 모두 할증이나 거절이 가능한 경우였는데, 본 상품은 할증 불가 상품으로 설계돼 모두에게 가입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인수기준 매뉴얼에 활용된 연구, 통계자료 및 산출근거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인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위험성을 판단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장애등급 외에도 장애정도·환경·조건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 △보험인수 기준은 검증된 통계자료,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해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보험사의 보험인수기준은 피해자들의 장애등급에 따라 인수·할증·거절 등의 지침이 정해져 있어 피해자의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또한 A보험사는 이와 같은 보험인수기준 설정 이유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A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승낙을 거절하는 방안 외에 보험가입금액 제한, 보험료 할증 등 별도 조건을 부과해 가입을 승낙할 수 있도록 한 보험약관과 달리 해당 보험을 할증불가 상품으로 설계해 할증 대상인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A보험사는 해당 상품을 할증 불가로 설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지적·자폐성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처음부터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위험성 판단 과정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사의 보험인수기준이 과학적·의학적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에 근거하지 않아 객관적·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상품이 할증불가로 설계되어 결과적으로 지적·자폐성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와 같이 권고했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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