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0명 중 7명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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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9-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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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는 무주택 기간이 10년을 넘는 비율이 71%에 육박하고, 임대료를 내기위해 생필품을 줄여야 하는 가구가 일반가구의 3배에 달한다는 열악한 장애인 주거현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자립생활 흐름을 타고 많은 재가장애인과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에게 주거문제는 화두로 떠올랐지만 현실은 자립생활패러다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최규성 의원, ‘장애인 주거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신영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주거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규성 의원, 신영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번 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한 '장애인주거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에이블뉴스
낮은 소득 높은 주거비 부담…주거비 지원 절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연구원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거복지센터장은 ‘2009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와 ‘2008년 일반가구 실태조사’를 비교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29% 뿐이었고, 일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일하지 않거나 일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70%를 넘어서 낮은 소득수준을 보였다.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7만원으로 일반가구 대비 약 90만원이 낮았다. 특히 생활비와 주거비로 105만원, 19만원 등 124만원을 지출하고 있어 소득의 84.3%를 차지했다.
주택유형은 편의시설이 갖춰질 가능성이 낮은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47.4%(일반 42.9%)였고 그 뒤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순이었다.
편의시설 설치를 비롯해 주택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불만족하거나 불만족하다’고 답한 장애인가구가 32.3%로 일반가구 26.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편의시설 개선비용 부담은 ‘스스로 부담할 수 있다’고 답한 장애인가구가 10%에 불과했다.
또 무주택 기간도 일반가구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장애인 가구 중 무주택 기간은 10년 이상이 71.2%로 나타나 일반가구 49%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점유형태로는 자가 비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59.5%를 보였으나 보증부 월세와 월세비율이 일반가구보다 높았고, 무상임대 비율이 전체의 8.8%를 차지해 기초생활보상수급가구 등 최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여기에 장애등급별 점유형태를 보면 장애 1~2급의 중증장애일수록 자가 비율이 낮고 보증부 월세 가구가 많았다.
임차거주 시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31.4%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라고 답했고 ‘계약기간 중 집주인의 퇴거 요구’, ‘계약기간이 짧은 것에 대한 불안’, ‘이사 시 주택임차가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서’가 뒤를 이었다.
임대료 부담정도를 보면 임대료를 내기위해 ‘생필품을 줄일 정도’라는 응답이 21.1%로 나타나 일반가구의(7.5%)와 약 3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임대료가 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는 곧 생활의 불안정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장애인가구의 희망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주거비보조(51.7%)가 가장 높았고 주택구입자금 저리융자, 주택개조 비용보조 등 경제적 부분에 대한 지원이었다.
시설인원 축소 필요…소득창출 위한 취업지원 정책 등 병행해야
시설 거주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온 사유 중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무연고, 무의탁을 비롯해 ‘경제적 이유’로 입소한 경우가 3번째로 많았다.
시설 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자립훈련 프로그램 강화’, ‘시설 내 거주인원 축소’를 꼽았고, 낙후된 시설 개조와 사생활 보장을 원하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답한 장애인은 전체 조사대상의 25.8%로 나타났다. 퇴소희망 이유로는 ‘새로운 곳에 살아보고 싶어서’라는 대답이 34.4%로 가장 높았고 ‘개인생활 보장’, ‘가족이나 지인과 같이 살고 싶어서’, ‘외출 등 자유로운 생활’ 순이었다.
퇴소에 필요한 지원으로는 53.5%가 ‘주거비 보조’라고 응답했으며 ‘자립생활을 위한 재가서비스’, ‘장애인전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주택구입자금 저리 융자’를 꼽았다.
강미나 센터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주거비 부담이 큰 장애인가구는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이거나, 향후 주거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또한 “장애로 인한 소득창출의 어려움, 의료비 등 추가적인 가계 부담을 고려할 때 장애인 스스로 현재의 주거상황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한 뒤 “장애인의 주거비 부담은 낮은 소득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임대주택 등 물리적인 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등 소득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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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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