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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보안카드 발급안하면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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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014회 작성일 10-09-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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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위한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은행장 및 관리·감독기관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고내용은 A은행장에게 ▲시각장애인 원할 경우 개인·법인용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지도·감독기관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모(남, 30), 전모(여, 50)는 각 2010년 7월과 2009년 7월에 시중 A·B은행에서 시각장애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아 자유로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은행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는 발급하고 있지만, 법인용은 거래 한도액이 워낙 크고 해킹 등의 사고 위험 때문에 발급하지 않았으나 오는 30까지 발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은행은 수요가 거의 없어 시각장애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한도액을 조정해 보안카드를 면제하는 등 대체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 아직은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 발급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B은행이 보안카드 발급하기 위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진정은행들의 점자보안카드 미발급 행위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단, A은행의 경우 9월까지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도 발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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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