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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최저생계비 5.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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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121회 작성일 10-08-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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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5.6% 인상된 143만9,413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3.28% 인상된 117만8,496원 인상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전년(2.75%)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인상 수준이다.

올해는 3년만의 최저생계비 계측년도로써 생활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하여 신규품목 추가, 일부 품목의 사용량 조정 등을 통해 생활 실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신규로 휴대폰, 가구 집기, 명절 친지방문비 등을 마켓바스켓 품목에 추가로 포함하였다. 특히, 휴대폰이 국민생활에 필수품으로 되어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원활한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휴대폰이 최저생계비 품목에 포함되었다. 휴대폰은 2004년부터 포함여부가 논의되었으나 그동안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포함하지 않았던 품목이다.

또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자녀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의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 했으며, 아이들의 성장속도에 부합한 피복비 지원을 위해 아동 의류 품목에 대하여, 내구연수와 수량을 조정했다.

아울러, 최근 쟁점이 되고있는 상대적 빈곤선 도입과 관련해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현행 전물량 방식에서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관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의결하였다.

이 밖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상대적 빈곤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1년 최저생계비 외에도,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 결정방식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정책 결정 등 다른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결정을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금년 6월)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정례화하였다.

이는 그간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계측년도는 생활실태의 변화를, 비계측년도에는 물가를 반영해온 과거 경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번 결정은 중생보가 비계측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한 심층토론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물가 변동폭이 예외적으로 클 경우 중생보에서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적인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하고, 그결과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년 만에 실시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결과에 나타난 생활실태의 변화를 반영하고, 순조로운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소득층에게까지 그 효과가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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