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불편 주는 규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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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8-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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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장애인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조사해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이 중 4건이 반영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선 사항은 ▲장애진단의뢰서 양식에 장애유형별 심사시 구비서류 안내 ▲장애인복지카드에 재진단 기간 표시 ▲전동스쿠터 등 장애용구에 제작자 또는 수입판매자가 안전장치 의무 장착 ▲장애등록을 위한 검사비 일부 지원 등이다.
도는 또 장애인의 참정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용 홍보물제작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의 중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행정에 맞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을 청취,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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