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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난달 30일 23만3,000명에게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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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072회 작성일 10-08-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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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23만3,000명에게 지난달 30일 주소지 시·군·구에서 일제히 장애인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은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21만7,000명과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한 사람 중 자산 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1만6,000명이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총 8만1,000명이며, 복지부는 이 중 4만7,000명에 대한 자산 조사를 마쳤다. 또한 3만4,000명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산 조사가 이뤄진 4만7,000명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3만2,000명이고 탈락한 사람은 1만5,000명이다.

자산 기준을 충족한 3만2,000명 중 장애등급 심사를 완료한 사람은 1만8,000명(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4,000명 포함)이며, 1만4,000명은 장애등급 심사가 진행 중(5,000명)이거나 병·의원에서 장애 진단(9,000명)을 받고 있다.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 대상자(종전 장애수당 수급자가 아닌 자)로 선정된 사람 1만6,000명은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장애등급 심사 적합자 1만2,000명과 면제자 4천명)이고, 자산 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수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0일에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이번에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 하거나 장애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는 이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