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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전세임대 585세대 추가 공급-서울시와 광역시 등 인구 20만 이상 도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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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239회 작성일 09-04-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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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로 인한 휴,폐업으로 주거가 불안정해진 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 585세대가 추가공급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일, 지난 2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 500세대를 공급한데 이어 이번에는 585세대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전세임대주택까지 지원주택 유형이 다양화된다.

또 공급지역이 서울시와 광역시 및 인구 20만 이상 전국 53개 도시로 확대돼 임차인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긴급주거지원은 현재까지 97세대가 주택공사에 신청되어 이 중 38세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원상황에 따라 향후 지원물량을 2천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휴,폐업, 중한 질병과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해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인 가구가 된다.

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199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 여야한다.

지원절차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역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거친 후 주택공사에 통보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간(1회연장가능)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다.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100~300만원, 월임대료 1~10만원 수준이며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수도권 전세 5천만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8만원 정도가 된다.

지원요건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번), 주공 각 지역본부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번)에서도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CBS경제부 이용문 기자 mun8510@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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