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모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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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7-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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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차법)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인제대 산학협력단은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보육시설 민간기관 등 총 417곳을 대상으로 장차법 이행현황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55.4%와 비장애인의 49%가 장차법 시행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지방공사·공단의 37.4%와 교육기관의 41.3%, 정부기관의 44%만 장애인을 고용할 때 시험시간 연장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할 때 필요한 높낮이 조절용 책상을 제공하고 있었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94%는 '시설운영 관련 의사결정에 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장애인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지만 실제 운영위원회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곳은 36.3%에 그쳤다.
고경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차법 시행 3년차를 맞이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장차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장차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장애인들고 함께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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