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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전 구입한 보장구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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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898회 작성일 10-07-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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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장애인등록 전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약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 장애인등록 후 보험급여를 소급해 적용되고, 의안의 경우 기존 1인당 1회 1개에만 보험급여를 인정하던 것에서 양쪽으로 의안을 장착하는 경우 각각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고시에서 정하고 있던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범위는 법령에 규정된다.

중증 화상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도 줄어든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고시해 7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입원시 20%, 외래진료시 30~60%이었는데, 각각 5%로 인하된다.

이 특례적용을 받기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해야 하며,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로부터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적용받는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뇌병변장애, 지체장애에만 인정했던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의 급여적용이 심장장애와 호흡기장애로 확대되고, 소모품인 배터리도 급여항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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