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장애인 고용 ‘미적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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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7-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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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고용률 소폭 상승 1.87%… 의무비율 밑돌아20100707004222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에선 기업규모가 클수록 미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2209곳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현황(2009년 12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근로자는 전년보다 9.5%(9921명) 증가한 11만4053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률은 1.87%로 전년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상시 근로자의 2%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문별로 국가·지방자치단체 81곳의 장애인 공무원은 1만6232명으로, 전년보다 1764명(12.2%) 늘었고, 고용률은 1.97%로 0.21%포인트 상승했다. 250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는 6156명으로 257명(4.4%) 증가했고, 고용률은 2.11%로 0.06%포인트 높아졌다. 민간기업 2만187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9만1665명으로 7900명(9.4%) 늘었고, 고용률은 0.14%포인트 오른 1.84%였다.
지난해 전 부문에 걸쳐 장애인 고용률이 다소 나아졌지만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법정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다. 민간기업의 53.4%는 고용의무를 이행했지만, 30대 대기업 계열사들은 미이행률이 69.9%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내 등록 장애인구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4.86%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기동 기자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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