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침 때문에 중증장애인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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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4-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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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2009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려면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 60시간을 이수해야하고, 활동보조인 혹은 가사·간병도우미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보수교육 20시간을 이수해야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올해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 26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활동보조인은 전체 활동보조인 2,377명 중 902명으로 37.9%에 달했다.
이렇듯 지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자 복지부는 지난 3월 초 정해진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활동보조인이 현장에 투입된다면 부정으로 간주해 환수 조치하겠다며 기존 활동보조인 중 교육받지 않은 사람은 3월 안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관계기관에 지침을 내렸다.
이러한 지침을 전달받은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과 교육기관은 모두 “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받지 않은 활동보조인 문제는 시작부터 있었는데, 그동안 복지부가 이를 느슨하게 관리하다가 갑자기 지침 적용을 강행하면서 피해가 중증장애인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한 것.
서울의 한 중개기관 관계자는 “갑작스런 지침 강행으로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다. 기존 활동보조인들이 일을 중단하고 교육을 받으러가면서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을 중개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3~4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다면 수월했을 텐데 15~20일의 기한을 주고 그 안에 끝내라고 하니 황당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역의 한 교육기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에 예산이 없어 10월부터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는데 그 때부터 누적된 신청인원이 3월에 갑자기 폭주하는 바람에 교육 진행에 무리가 많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평소 수업의 질을 위해 50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월 평균 약 200명을 교육하는데 3월에는 별도 교육장까지 빌려 80여 명씩 수업을 진행해 총 867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며 당시 겪은 어려움을 전했다.
또 다른 교육기관의 관계자도 “원래 계획이 없던 교육을 3차례 진행해야 했다”면서 “100명이 넘는 인원이 교육을 신청했는데 정부지침은 교육인원을 8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15분 만에 접수가 마감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이 지침을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불만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지난 3월 30일 기존 활동보조인이 4월 10일까지 우선 교육을 신청하고 3개월 안으로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뒤늦게 하달했다. 복지부 재활지원과 관계자는 “3월 안에 모두 교육을 마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지침을 다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한 교육기관 관계자는 “이미 3월에 교육예산을 다 써버려 앞으로의 교육 일정이 불투명하다”며 “4월에 추경 예산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교육일정이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시간 60시간이 과연 적절한 지, 커리큘럼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불규칙한 교육일정을 바로잡을 수 없는지, 장애인당사자 교육은 왜 진행되지 않는 것인지 등 활동보조인 교육과 관련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할 것이라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재활지원과 관계자는 "활동보조인 교육의 전반적 사항을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오는 4월 8일에도 관계 기관의 대표들과 모여 이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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