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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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7-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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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009년 7월28일 발의했던 청각장애인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제291회 제8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제외한 보통면허와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동안 청각장애인에 대해 제1종 운전면허를 모두 불허함으로써 청각장애인들은 생계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왔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생계 활동과 사회 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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