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은행자동화기기 이용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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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7-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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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금융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이주열 한은 부총재)는 29일 `장애인을 위한 자동화기기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음성 안내 기능이 있는 자동화기기를 영업점마다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지난 3월 말 현재 은행권의 자동화기기는 4만9천88대로 이중 장애인용 기기는 2.2%인 1천104대에 불과하다.
은행들은 2013년까지 장애인용 기기를 5천여대 추가 설치해 전체 자동화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장애인용 기기는 고객을 감지하고서 이어폰 착용(시각장애인용) 또는 화면 확대(저시력자용) 메뉴를 선택하도록 음성으로 안내한다.
이어 해당 메뉴를 골라 예금 출금과 조회, 계좌 이체, 입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출금과 조회, 통장 정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은 전자금융팀 장희만 차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자동화기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과 금융거래 지원 범위, 음성 안내 방법 등을 표준화했다"며 "저축은행과 신협 등 다른 금융기관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
연합뉴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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