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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제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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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967회 작성일 10-07-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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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31일부터 전국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ㆍ재산조사, 장애등급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18세 이상의 1급 장애등급자나 중복 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가운데 배우자 유무에 따라 월소득이 50만∼8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기초수급자는 월 15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14만원, 신규 장애인은 15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7월에 신청한 장애인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8월부터 7월 소급분까지 합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은 조속히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상담을 받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노컷뉴스
CBS사회부 김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