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제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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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7-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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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31일부터 전국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ㆍ재산조사, 장애등급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18세 이상의 1급 장애등급자나 중복 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가운데 배우자 유무에 따라 월소득이 50만∼8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기초수급자는 월 15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14만원, 신규 장애인은 15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7월에 신청한 장애인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8월부터 7월 소급분까지 합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은 조속히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상담을 받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노컷뉴스
CBS사회부 김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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