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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심사 결과 36.7%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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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127회 작성일 10-06-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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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심사 결과 36.7% 하향
1급→2급 25.6%, 2급→3급 40%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36.7% 가량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심사는 일선의료기관에서 판정한 장애등급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한 번 판정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된 현황을 살펴보면, 1급에서 2급으로의 하향률은 25.6%, 3급 이하(경증)로의 하향률은 14%였고, 등급 외로 판정받은 경우(5%)도 있었다. 또한 2급에서 3급 이하로 등급이 하향 조정된 비율은 40%였다.


이렇게 등급이 하락되는 원인은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상의 장애상태가 상이한 경우가 74.3%, 당초 장애판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판정된 경우가 14.0%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금년 1월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1-3급 장애인까지 장애등급심사를 확대하였으며, 금년 7월 도입되는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에 대하여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1-6급 전체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장애등급심사에 따른 높은 등급 하향률은 그간 장애등급을 높게 써주는 관행이 있었음을 반증하며 장애등급을 평가받는 장애인과 이를 진단하는 의사간 인간적 유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심사제도는 장애판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