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제도, 활동보조 확대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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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6-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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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명칭변경, 자부담문제, 연령제한 등은 해결 과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6-10 13:12:04
▲장애인장기요양제도 1차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도록 결정됐다. 지난 7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청회의 모습. ⓒ에이블뉴스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장애인계의 요구대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 1차 시범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지난 7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장애인장기요양시범사업추진단 민간간사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실시한 1차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 1차 시범사업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 53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5개 지역은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머지 1개 지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진행된 바 있다.
변용찬 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된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기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던 299명 중 고작 28명만이 시범사업에 신청했다"며 "사회참여 욕구가 큰 장애인과 요양에 대한 욕구가 큰 노인의 욕구는 서로 다르다는 점이 부각됐다. 특히 장애인계가 '요양'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며, 노인요양체계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어 변 실장은 "장애인은 노인의 장기요양 문제와 다르게 기여방식의 보험 편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워 보험방식보다는 조세방식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과제를 보완해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려면 어떤 부분이 보완되고 달라져야 할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학계 및 관련단체, 장애인계 대표들은 토론자로 나서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제도 명칭 변경 ▲장애등급 ▲연령구분 ▲자부담 문제 ▲급여 범위 등을 지적하며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발전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김승천 사무총장은 "장기요양이란 명칭은 이번 서비스제도와 맞지 않다. 또한 제도는 신체적 중증도 위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모두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욕구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성인욕구와 상당히 다른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욕구와 맞는 보호나 교육 등의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사무총장은 "활동보조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는 다른, 생존과 직결된 권리로서의 성격이 짙다. 활동보조서비스로 제대로 확대하려면 서비스 시간을 제대로 늘려야 하며, '자부담'이라는 진입장벽을 쌓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논의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권유상 사무처장은 "이 제도에는 발달장애인 입장을 생각한 내용은 전혀 없고 가족지원서비스도 없다. 또한 18세 미만 장애인은 더 많은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성인 서비스 시간의 1/2 시간만 제공하려는 내용 뿐"이라고 꼬집었다.
권 사무총장은 "현장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과연 1안(활동보조서비스 확대)과 2안(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편입)말고 제3의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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