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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액, 수급권자 소득 산정할 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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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144회 작성일 10-05-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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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액, 수급권자 소득 산정할 때 제외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5-27 11:49:56

▲7월부터 도입되는 장애인연금제도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오는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장애인연금제도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연금액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소득을 평가할 때 실제소득에서 차감해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급여 등을 명시해둔 조항에 장애인연금액의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도 포함했다.

기존 조항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에 따른 아동양육비,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포함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으로 얻은 근로소득의 공제비율을 기존의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 규칙이 개정되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하려면 오는 6월 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사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기해 복지부장관(서울 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기초생활보장과장) 앞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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