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재판정, 국민연금공단이 위탁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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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5-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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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편집부 webmaster@handicapi.com
국회는 지난달 28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의 장애인정과 장애등급이 적정한지를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위탁심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등록 및 장애상태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32조 제6항을 신설토록 규정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반대토론을 통해 “장애재판정 위탁심사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마친 사람들을 가짜 장애인으로 취급하며 모욕하는 것”이라며 이중적 심사에 따른 인권 침해적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곽 의원은 “장애재판정 위탁심사는 그동안 시행규칙에 의거해 진행해왔던 것으로 재판정을 통해 중증에서 경증으로 하향조정된 경우가 많고 등급이 하향됨에 따라 더 이상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됐다.”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줄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09년 장애재판정 심사를 통해 중증에서 경증으로 하향된 경우는 2만1천여 건으로 전체 신청건수 중 31.5%를 차지했으며 이 중 혼자선 거동이 전혀 안되는 뇌병변장애인이 2급으로 떨어져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긴 경우도 있음을 지적한 곽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장애재판정 심사는 현재의 삶을 위협하는 공포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장애등급 재판정 위탁심사를 법률로 규정해 고착화시키려는 것이며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인권침해이며 이중규제”라고 반대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제6조 장애등급 조정, 제7조 장애상태 확인을 통해 장애진단 및 등급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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