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누워있어야 장애1급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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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5-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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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5-13 10:51:2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1일 오후 2시 복지부앞에서 '활동보조서비스지침 개악 및 장애등급심사 피해자 증언대회'를 가졌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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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등급심사'를 고발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50년 동안 집안에서만 생활해 자신의 나이도 모른 채 살아온 중증장애인이 세상으로 나가기위해 활동보조를 신청했으나, 동사무소는 예산이 없단 이유로 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그 장애인은 평생 죽을 때까지 집에서 살란 소리냐."
인천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수미 소장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주최한 '장애인활동보조 지침개악 및 장애등급심사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울분을 토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고 장애등급이 내려가 더 이상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각 지역의 중증장애인 사례들이 소개됐으며 복지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상호 소장은 "중증장애인의 몸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가 있느냐"며 "복지부는 어떻게 그런 생각으로 장애등급심사를 하는지 그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등급 1급을 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신규 신청자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장애등급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을 적발해 내는 것이 장애등급 재심사의 목적이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주장은 달랐다. 전장연 문애린 활동가는 “지침대로라면 이곳에 참석한 1급 장애인 대부분이 1급을 받을 수 없다"며 "정부가 말하는 1급이라면 우린 모두 병원에 누워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창준 활동가는 "장애등급심사를 받으라고 날라 오는 쪽지에 중증장애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우리를 한우 등급 매기듯이 하고 있냐. 우린 소가 아니고 인간이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위해선 활동보조서비스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왜 모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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