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소비자 권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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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5-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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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5-03 16:40:53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시설장애인자립생활지원네트워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탈시설정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였다. ⓒ에이블뉴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시설장애인자립생활지원네트워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탈시설정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였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는 지난해 12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시설 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서비스로 변경해 제공해 달라고 관할 지자체에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내면서 장애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는 법에는 명문화돼 있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사례는 없었다. 시설 장애인들이 사상 처음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을 냈고, 관할 지자체에서 적절하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면서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당사자의 권리보단 국가의 조치로 규율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규정은 국가의 시혜적 조치라는 틀 안에 갇혀 있던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자의 당당한 권리로 한걸음 발전시킨 규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보호 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을 통해 결국 행해질 뿐이다. 이는 조치제도의 잔영이며, 여전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주체가 아닌 대상자로 남는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은 탈시설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의 문제를 넘어서 더 넓게는 노인이나 아동 등 소수 약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신청권이 활발하게 행사돼야 사회복지서비스가 권리로서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동의대 유동철(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에는 원-스탑(one-stop)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사무소와 같은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며 "전달체계는 누군가가 신청하면 사례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며, 다양한 욕구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수혜자와 공급자 사이의 전달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달체계는 지역사회의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의 체계를 말한다. 기관간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가 중복되고 누락되며 모든 기관을 일일이 접촉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현행 시스템에 비해 사회복지사무소와 같은 전달체계가 잡히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유 교수는 "얼마 전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가 좋은 사례"라고 전했다.
유 교수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는 명문화된 권리를 현실화시키는 도구다. 권리 실현이 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인권침해'나 '권리침해'로 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에는 원-스탑(one-stop)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사무소와 같은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서비스 시스템(왼쪽)과 전달체계인 사회복지사무소로 개선된 서비스 시스템 형태.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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