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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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05회
작성일 10-04-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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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권리행동은 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2010년에는 반드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지난 1월부터 수급 당사자와 시민을 직접 만나며 개정 청원 서명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해 정부 공식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410만 명이나 존재한다”며 “전체 인구의 3% 수준밖에 포괄하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예산논리에 따라 제도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늘어가는 빈곤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일선 행정의 복지수급권 침해를 방지하고 제도 본래 의의인 ‘권리’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안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선 도입 ▲선정기준에 있어서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 ▲급여기준에 있어서 추정소득부과 폐지 ▲소득에 따른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건부과수급조항의 폐지 ▲급여에 대한 고지의무화, 이의신청기간제한 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당사자가 참여하는 등 수급(권)자 권리강화 ▲주거상실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대책 마련 ▲빈곤실태조사를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 수립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기초생활권리행동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민주노동당,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홈리스행동 등 10개 단체가 공동으로 결성한 단체다.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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