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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시행 앞둔 행정안전부의 대책은 - 보조기기 확대 보급…웹 접근성 제고 시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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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037회 작성일 09-04-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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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오는 11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이날은 그동안 유예됐던 정당한 편의제공 1단계 의무가 발효되는 날이다. 에이블뉴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새롭게 적용되는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을 알리고, 준비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당면과제를 풀어보는 특집을 진행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③행정안전부의 대책은?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1주년을 앞두고 장애인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각종 정보통신 수단을 활용함으로서 일상생활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제고 등 다양한 정보격차해소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행안부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이 장애인에게는 불편을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등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일반국민 대비 격차가 아직도 여전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51.8%로 일반 국민 77.1%에 한참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정보활용능력 향상 교육=행안부는 우선 장애인의 정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ICT) 활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 유형별로 전용 정보화교육장을 통한 집합교육을 총 3만2,000명에 대해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위한 1:1 맞춤형 방문교육을 4,000명에게 실시한다.

특히 최근 경제상황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ICT를 활용한 장애인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초적인 정보활용 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발굴해 기업체의 요구에 맞는 유형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해 취업을 지원하는 ICT 전문교육을 확대(200명→250명)하고, 정보화교육 전문 장애인 강사를 확대 양성(279명→400명)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취업 기회 제공을 도모해 나간다는 것.

▲장애인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이와 함께 행안부는 장애인 단체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2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로 했다고 전했다.

▲장애인 보조기기 확대 보급=행안부는 또 장애유형에 맞는 특수키보드, 스크린리더기, 영상 전화기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4,000여대)하고, 중고 PC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열악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산업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기기 개발을 지원(2개)함으로써 장애인 보조기기 개발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 시책=행안부는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본격 적용과 관련해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의무는 201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1단계로 오는 1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종합병원,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된다.

행안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의무적용대상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웹 접근성 기술 동향 세미나 개최(500명), 시·도단위 지역설명회, 기술자문단 운영 지원, 공무원 및 개발자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우수 사례 및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전파해 각 기관으로 하여금 웹 접근성 준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와 개선 촉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번 편성될 추경예산(120억원)을 활용해 각 기관의 중요 대민 사이트 중 미흡한 사이트를 중심으로 웹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