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연금보험도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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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4-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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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4-07 14:30:29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아직 연금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에이블뉴스
2008년 1월 연금보험에 가입한 제주도에 사는 김세한(34·뇌병변장애 2급·가명) 씨. 7년 납입을 계약하고, 매달 꼬박 20만원을 납입하고 있지만 보험증서 피보험자란에는 김 씨의 이름이 아닌 형이 이름이 올라 있다. 김 씨는 '만기 시 수익자'로만 되어 있을 뿐이다. 김 씨는 계약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장애인은 연금보험 가입도 안 된다?
당시 김 씨는 연금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사방으로 알아보러 다녔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장애인은 곤란하다'는 답변만을 들어야 했다. 낙심하고 있던 찰나에 형의 소개로 ‘장애인도 가입을 허용해주는’ 보험설계사를 만났다.
보험설계사가 김 씨에게 내민 보험상품은 '재해사망, 재해장애' 특약이 포함된 연금보험. 이 설계사는 "계약자는 본인 명의로 가능하다. 하지만 장애인은 피보험자에 넣을 수 없다"고 김 씨에게 말했다. 결국 그는 '계약자'에는 본인 이름을 넣고, ‘피보험자’에는 형의 이름으로 넣어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뒤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됐다. 김 씨는 ‘장차법’의 힘으로 ‘피보험자’에 본인의 이름을 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김 씨는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다시 연금보험에 들기 위해 설계사에게 물었다. “이제는 연금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에 제 이름을 넣어 가입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김 씨는 설계사로부터 또 다시 “장애인은 무조건 피보험자에 가입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특약 포함된 연금보험은 장애인 가입 거부
김 씨의 담당 보험설계사의 말대로 장애인은 연금보험 가입도 힘든 걸까? 매달 일정 금액을 보험사에 납입하고, 추후 원하는 시기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자 하는 연금보험도 ‘장애인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가입할 수 없는 걸까?
경기도 이천시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김영주 씨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 씨는 "연금보험은 자신이 낸 돈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가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는 “상해 등의 특약이 포함된 연금보험이라면,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효정 활동가는 “장애인 보험 차별 사례 중 상해보험 등의 가입을 시도한 장애인들이 할 수 없이 가입이 쉬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씨가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총 540만원. 이제 와서 보험을 해약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 씨는 “설계사가 장애인은 연금보험도 안 된다고 하길래 그런 줄만 알았다”며 “지금 해약하면 38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있다가 해약할 예정이다. 연금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다시 가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네이버 통합검색에 '장애인 보험'이라고 입력하자, 해당 사이트들이 검색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의 보험가입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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