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재산 신탁하면 증여세 부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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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3-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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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3-26 17:14:07
▲스스로 재산을 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고 신탁이익으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자 할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의 생활 경제가 위태위태한 지경이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사업이 곧 폐지될 예정이고,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소득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고려치 않는 정부정책이 야속할 따름이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늘고 있는 생활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장애관련 시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에이블뉴스가 장애인 가정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총정리한다.
[장애인생활비 기획]-⑦ 상속세·증여세 감면 받기
상속세는 피상속인(민법은 재산상속개시의 원인을 자연인의 사망에 한한다)이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매기는 세금으로 현행 세법은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높은 비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상속인이 등록장애인일 경우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연간 500만원을 곱한 금액이 공제된다.
다만 이 공제혜택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나 10억 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
공제신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해 피상속인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하면 된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9개월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순위는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3순위는 1, 2순위가 없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존비속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된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해서 모든 증여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 재산을 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고 신탁이익으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자 할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 적용의 조건으로는 먼저 금전, 유가증권, 부산 등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장애인(위탁자)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
이때 신탁기간은 장애인 사망 시까지로 되어야 하고, 신탁을 중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를 연장하지 않거나,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그 신탁재산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의 제도권 금융기관조회에서 검색할 수 있다.
신청은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하면 된다.
상속·증여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번을 이용하거나 신고서 작성요령 등은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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