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싸게 사기-①개별소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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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3-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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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면허 없을 경우, 가족 공동명의차량 혜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3-26 09:47:21
▲1~3급의 장애인은 승용자동차 1대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의 생활 경제가 위태위태한 지경이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사업이 곧 폐지될 예정이고,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소득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고려치 않는 정부정책이 야속할 따름이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늘고 있는 생활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장애관련 시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에이블뉴스가 장애인 가정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총정리한다.
[장애인생활비 기획]-⑤자동차 싸게 사기-개별소비세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이동할 때 자가용을 선호한다. 대중교통 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자동차 구입에서부터 자동차 유지비까지 만만치 않은 비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좀 더 알뜰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부터 면제 받아보자.
1~3급의 장애인은 승용자동차 1대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도 함께 면제받게 된다.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운전면허가 있는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할 수 있으며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해당된다.
개별소비세 면제는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한다.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해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장애인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해야만 한다.
차량 양도시 개별소비세 징수 달라져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에 따라 개별소비세 징수 여부가 달라진다.
▲비장애인에게 양도 - 당초 취득가격에 경과월수별로 국세청장이 정한 잔존가치율을 곱한 가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이 된다.
▲장애인에게 양도 -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개별소비세가 징수되지 않는다. 단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징수된다.
▲장애인 사망해 비장애인 명의 전환 - 해당 장애인이 사망해 비장애인 명의로 전환될 경우는 명의 전환 시점에서 차량의 잔존가치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단,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른 장애인 등에게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차량 폐차 -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 폐차시에는 개별소비세가 징수된다.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해당 자동차영업소에 관련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류는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 교환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전화세무상담(1588-0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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