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소득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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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3-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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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3-25 14:53:57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장애인으로 검색하면 소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국세청
장애인들의 생활 경제가 위태위태한 지경이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사업이 곧 폐지될 예정이고,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소득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고려치 않는 정부정책이 야속할 따름이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늘고 있는 생활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장애관련 시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에이블뉴스가 장애인 가정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총정리한다.
[장애인생활비 기획]-④소득세 감면 받기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의 발생원천 또는 양태나 성질에 따라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11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 8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하고 이들을 모아 종합과세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고 한다.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는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등에 의해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총칭하는 것으로 현행 소득세법은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매년 연말정산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1~6급 장애인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의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시 추가로 1인당 연간 200만원이 공제된다. 단, 부양가족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고 비장애인과는 달리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의 경우 공제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비과세급여를 뺀 연소득에서 상한액과 관계없이 의료비 지출 전액이 공제된다.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도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단, 2001년 이후 최초로 체결된 것이어야 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된다. 이때 장애인의 소득금액 제한은 없다.
이외에 장애인 등이 가입한 생계형 저축(1인당 원금 3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이며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신규사업자와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액 산출률)에 의해 산정된 소득금액의 20%를 경감해 적용한다.
지원 절차는 급여생활자는 매년 연말정산 시기에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등본과 공제에 해당하는 서류(의료비납부 영수증 등)를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제출·신고하면 된다.
이외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종합소득세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나 전화 1588-0060번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특히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자주묻는질문(call.nts.go.kr)에서 장애인으로 검색하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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