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설 ‘장애인복지과’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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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3-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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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설 ‘장애인복지과’ 본격 가동
기존 여성복지보건국→보건사회국-가정복지국으로 분리 개편
편집부 webmaster@handicapi.com
정책팀-권익지원팀-자립기반팀 두고 장애인 관련 업무 총괄
2월22일 관련 일부개정조례-규칙 공포-3월1일부터 시행
인천시는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사회국 및 가정복지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사회국내에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는 등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 및 인천지방공무원정원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을 지난 2월 22일 공포하고 3월1일 시행했다.
시는 또 도시재생사업의 일부 개발방식 변경에 따라 도시재생국을 폐지하여 도시계획국으로 축소 개편하며 감축-증원되는 정원에 대한 기능을 재배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류?직급별로 기구 신설 및 기능 재배치된 인원은 일반직 56명(3급 1명, 4급 3명, 5급 15명, 6급 이하 74명), 기능직 18명이며, 기능별로 가정복지국, 특별사법경찰과, 장애인복지과, 서부여성회관이 신설됐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존의 장애인정책팀 및 장애인복지팀 체제의 정원에 6명이 추가로 배치되고 보훈지원, 검단신도시 개발,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에 보강 인원이 배치됐다.
특히 시는 기존의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으로 분리하고 보건사회국내에 사회복지봉사과, 장애인복지과(신설), 보건정책과, 위생정책과를 두고, 가정복지국 내에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를 뒀다.
신설된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정책팀, 장애인권익지원팀, 장애인자립기반팀 등 3개 팀으로 나눠 업무를 세분화하고 총 13명의 인원이 배정됐다.
장애인복지과는 시 본청 1층 총무과 동측 문 쪽에 자리 잡고 있어 장애인민원인들의 접근성을 돕고 있으며, 사회복지봉사과는 기존 자리에 그대로 위치하고 있다.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천용 회장은 “우리 인천 장애인이 염원하던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돼 앞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이번 장애인복지과 신설을 계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복지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 추송근 회장은 “이제 우리 인천시도 체감도 높은 장애인복지를 펼쳐나가는데 한발 더 다가선 것”이라며 “신설된 장애인복지과 담당 공무원 분들이 장애인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당사자 중심의 정책을 펼쳐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연, 황혜선 기자>
시 인사발령 단행
시는 이와 함께 지난 3월2일자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간추린 주요 인사발령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건사회국장 이부현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서부여성회관장 방윤숙 ▲사회복지봉사과장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 최종윤 ▲보건정책과장 길민수 ▲위생정책과장 김성종 ▲여성정책과장 홍희경 ▲아동청소년과장 김승회 ▲노인정책과장 오병집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 이경호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장 박윤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기반팀장 이의귀 ▲장애인복지과=김완균, 권호창, 황정희, 김우여, 한창훈, 이환욱, 배유미, 유희경, 박은경 <박지연,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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