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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바우처사업 주관처 이관에 장애인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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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231회 작성일 10-02-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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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바우처사업 주관처 이관에 장애인계 우려 "장애인계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결정 큰 문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2-18 11:57:35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문화바우처사업의 주관처가 올해 들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한국문화복지협의회로 변경된 것에 대해 장애인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지난 2005년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문화바우처 사업의 주관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였으나, 문광부는 올해 문화바우처 사업의 주관처를 한국문화복지협의회로 이관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16개 시·도에 각각 지역 주관처를 두고 있고, 한국문화복지협의회는 지난해까지 서울지역의 문화바우처 사업을 주관해왔다.

장애인계는 문광부가 문화바우처사업 주관처 이관과정에서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문화바우처사업의 장애인이용률이 낮아 장애인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계와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일개 사단법인이 국가사업을 집행하도록 한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장애인관련 사업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단체가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된 것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화바우처 사업의 장애인이용률을 살펴보면, 2006년 19%, 2007년 15%, 2007년 14%, 2009년 13%(동반인·인솔자 제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문광부는 지난 2006년, 2008년, 2009년 문화바우처사업 추진계획에서 문화바우처지원의 약 40%를 문화예술향유의 특수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우선지원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40%의 비율은 전체 지원대상인원 대 등록장애인 인원 비율을 고려한 수치이다.

한국문화복지협의회가 민간단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법에 귀속되는 법정단체로서 법적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었지만, 문화복지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문화바우처 사업 집행에 있어 법적 공정성 및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9일 문광부 문화예술국에 질의서를 보내 문광부측에 문화바우처사업 주관처 이관에 대한 타당성 검토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 질의서에서 “문화바우처사업이 장애관련 전문성이 없는 한국문화복지협의회로 이관되는 것은 장애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와의 사전협의나 공고를 통한 보편적 당위성을 전제하지 못한 이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6년부터 장애인이용률이 평균 12%로 감소한 것은 문화바우처사업에서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문광부의 내부결정으로만 문화바우처사업이 일방적으로 이관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