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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불친절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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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291회 작성일 09-12-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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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에 사는 김영주(35·지체장애 1급)씨는 지난 11월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바우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사용할 수 없었다. 입금된 줄 알았던 본인부담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아 서비스시간이 들어오지 않은 것.

김씨는 곧 바로 서비스 담당자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핀잔만 들어야했다.

김씨는 "입금이 안됐다고 지원이 끊기는지는 전혀 몰랐다. 입금이 안 된 줄 알았으면 납부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입금이 안됐다고 알려주는 알림서비스도, 설명도 없이 지원을 끊어버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김씨는 11월 내내 사비를 털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본인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끊기게 되지만 1차 납부기간 동안 입금이 되지 않더라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라고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전혀 없어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그 밖에 장애인은 월 4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납부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가 바우처 생성의 전제조건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최소한의 본인 의무 부여를 부가하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납부라는 책임을 다해야만 서비스가 지원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본인부담금 납부의 중요성은 강조되지만 문자나 메일 등을 통한 납부 및 연체 알림서비스가 없어 납부일을 직접 일일이 체크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상담원은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때, 알림서비스는 없기 때문에 신청자 스스로 납부기한을 잘 체크하거나 CMS방식을 신청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말했다.

본인부담금 납부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복지부는 올해부터 납부기한 연장일을 5일에서 10일로 늘렸으며 CMS(Cash Management Service)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CMS 방식은 납부기일에 납부계좌로 인출·입금해 주는 서비스로 출금예정일 및 출금결과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제대로 공지하거나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정책만 만들면 무슨 소용이냐”며 “누구나 이같이 중요한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살다보면 공과금이나 카드 대금 등도 실수로 연체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때 문자로 입금이 되지 않은 사실을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이 모든 것이 장애인을 소비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가 정해놓은 본인부담금 납부 시기는 매월 15일에서 27일이며 이 기간에 납부하지 못하면 추가연장기간인 익월 1일에서 10일(10일이 휴일이면 익일까지) 사이에 입금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에 납부하면 익월 1일에, 추가연장기간에 납부하면 입금일 익일에 바우처가 생성된다. 카드에 명시된 계좌로 무통장송금·인터넷·폰뱅킹·ATM·CMS 등의 방식을 통해 입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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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