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를 알면 활동보조 본인부담금 납부가 쉽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1,743회
작성일 09-12-28 10:01
본문
- 매우 불친절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질문]=동사무소에 신청하고 국민은행 거래하던 계좌를 등록했는데 바우처계좌에 입금이 안되었다고 따로 입금하라 하던데 어차피 한 통장으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왜 굳이 바우처 요금만큼은 꼭 따로 입금해야 합니까? 안 그래도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신청해서 쓰는데 국민은행에서 일괄적으로 자동이체 해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바우처의 사용에 있어 본인부담금 납부를 함에 있어 매월 입금처리하는 것보다 자동이체로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저희 부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지원팀> *출처:보건복지가족부(2008년)
정부는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매월 입금해야 하는 납부 방식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올해 초부터 CMS(Cash Management Service)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CMS방식은 본인부담금 입금계좌에 이용자가 매월 직접 납부해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정부가 고안해 낸 방식이지만 대다수 장애인들이 CMS방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아직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본인부담금을 내기 위해 매월 은행을 찾고 있다. 장애인에게 유용한 CMS방식의 내용을 살펴본다.
CMS방식은 서비스 신청자 계좌에서 본인부담금 납부계좌(국민은행 가상계좌)로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기일에 인출·입금해 주는 서비스다. 'CMS'는 'Cash Management Service'의 약자로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은행 계좌를 살필 수 있는 금융자산 결제 방법으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 CMS 처리방식. ⓒ2009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에 관한 CMS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맡고 있다. 신청인은 CMS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신청 월의 15일 이전까지 제공기관에 접수하면 제출 제공기관은 매월 본인부담금 이체 업무를 관리하며 정보를 제공해준다.
한번 신청하면 매월 24일 본인부담금이 해당 가상계좌로 자동이체되며 잔액이 부족할 경우엔 익월 5일 추가 출금이체(추가 출금결과는 익월 7일 SMS발송)가 자동 진행된다. 단 출금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엔 전 영업일에 출금된다.
또한 자동출금예정일(매월 23일), 출금결과(매월 26일) 등의 이체 내역을 매월 휴대폰 SMS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등급 변경으로 본인부담금액이 변경되거나 대상자 자격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자동 처리된다.
CMS 신청자가 아닌 경우에는 복지부가 정해놓은 납부 시기(매월 15일~27일/추가연장 익월 1일~19일)에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계좌(가상계좌)로 매월 1회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정기간에 납부하면 익월 1일에, 추가연장기간에 납부하면 입금일 익일에 바우처가 생성된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1566-0133)에 문의할 수 있다.
-전 국민이 즐겨보는 장애인 & 복지 뉴스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 이전글매우 불친절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09.12.28
- 다음글장애등급 판정기준, 무엇이 달라지나 0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