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들에 기초장애연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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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12-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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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중증장애인 연금 제도'를 도입해 이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중 지적, 자폐성 장애가 다른 장애와 중복된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정의 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연금액은 기초급여는 9만1000원이며 기초수급자의 경우 6만원, 차상위계층에게는 5만원의 부가급여가 추가로 지급된다.
시는 특히 1억100만원을 들여 구강위생 상태가 좋지않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소를 개설하고 무료치과 진료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인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남동구 구월동 인천치과의사회 회관 802호에 치과 진료소를 설치하고 무료치과 진료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무료치과 진료 일수는 목요일과 토, 일요일 각 3시간이며 의사 12명과 치위생사 1명, 가천의대 대학생 30명이 돌아가며 치과진료를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 소외계층에 있는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연금을 비롯해 치과 무료진료사업을 내년부터 처음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들을 위한 다각적인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ps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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