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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월부터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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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485회 작성일 09-12-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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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지난달 23일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이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의 등급이 세분화되며, 기능장애에 근력등급이 추가된다.

뇌병변장애 판정은 목욕, 이동, 식사 등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수정바델지수를 적용해 장애진단 기준이 개선된다.

기존 2, 5, 6급만 있었던 척추장애 등급에 3, 4급이 신설되며 폐 이식은 호흡기장애에 장애등급 5급으로 신설된다. 심장장애와 간질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진단기준이 구분된다.

장애판정을 할 수 있는 의사가 확대돼 지체(류마티스내과), 언어·안면(치과), 심장(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호흡기(산업의학과, 알레르기내과), 장루·요루(산부인과, 내과)와 관련된 전문의가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의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록 신청자의 장애상태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 심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 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해 행정관청에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전문가 및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한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및 제도개선으로 과학적·객관적인 장애진단이 가능하고 장애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판정기준 개정과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에는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들과 현장에서 직접 장애진단을 하는 의료기관 및 담당 의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은 개별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와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