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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스스로’ 먼저 지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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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256회 작성일 09-12-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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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시민들 자신이 인권을 직접 챙기고 보호할 수 있도록 ‘쉬운’ 안내 책자를 만들었다. 법을 가능하면 쉬운 용어와 말로 표현하고 있으며, 거창한 이야기가아닌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 진보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방법도 살피고 있다.

1장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에서는 체포나 구속과 같은 전형적인 형사절차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2장 ‘체포와 구속’에서는 체포와 구속의 요건 및 기준 집행절차.
3장 ‘압수와 수색’에서는 압수와 수색의 인권침해와 대응. 4장 ‘경찰과 검찰의 신문’에서는 고양이 앞의 쥐처럼 무기력한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5장 ‘체포나 구속된 사람과 소통’에서는 변호인접견권, 수진권, 물건수수권 등 갇힌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6장 ‘수사의 종료’는 체포 및 연행돼 수사를 받고 풀려났지만 즉결심판, 불구속 입건, 불기소 처분 등의 과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등을 담고 있다.

7장 ‘위법한 공권력에 대한 대응’은 경찰 및 국가기관 등에서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 법적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위법한 수사로 만들어진 증거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고 있다.

8장 ‘여성·장애인·소년에 대한 특례’에서는 피의자 신분뿐 아니라 피해자 신분으로도 형사절차상 약자의 위치에 놓이기 쉽고 인권침해를 당하기 쉬운 점을 감안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설명한다.

9장 ‘기타 최근의 형사절차와 프라이버시’에서는 인터넷 접속 자료 조사, 전화감청, 사진촬영 등 법률이 아직 정비돼 있지 않아 쉽게 인권침해 당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새로운 수사절차와 그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