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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로 취약계층 탈빈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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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149회 작성일 09-12-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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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보건복지가족부가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은 경제회복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취약 계층의 증가가 사회 통합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일과 복지를 연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보장해주는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14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정부는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도 서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다"고 밝힌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일자리 15만개를 통한 빈곤탈출"= 정부는 먼저 서민 부담이 큰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현재 3만명 규모의 간병인을 내년 중 1만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내년에는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한 다음 2011년에는 간병서비스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당장 간병인 수요자가 비용상 혜택을 볼 수는 없겠지만, 제도화를 통해 간병인 서비스의 관리 기반이 갖춰지면 일자리가 더욱 늘어나고 급여혜택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이를 위한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 중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10만명 늘어나면서 5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보건의료산업 2만개, 자활근로 1만7천개, 사회복지시설 1만5천개, 사회서비스 1만개 등의 인력확충을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자활시범사업 대상을 4개 지역, 3천200명으로 늘리고 취업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2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과 행복키움통장 시범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할 경우엔 연금보험료를 전액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전국 41만가구에 대한 한시생계보호 대책이 저소득층 소득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면서도 저소득층의 가계수지는 여전히 만성적자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민이 시작된다. 게다가 한시대책은 연말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백없는 서민보호'를 주창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민관 통합보호와 탈빈곤 촉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시 지원대상자 가운데 생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제도로 최대한 지원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흡수하되 민간자원과도 적극 연계키로 했다.

또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33만명에 대해서는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연금이 내년 7월부터 도입되며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를 100개소, CYS-넷은 166개소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건강한 배우자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살펴주는 `노노(老老) 케어' 가정에 대해서는 현금보상도 추진되며 소득하위 50% 이하 맞벌이 가정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가정 내 아이돌보미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전국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됨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정.중복.누수가 방지되고 2천억원의 예산절감을 통해 탈빈곤 지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인구위기 대책..저출산 극복 = 내년은 1955∼1963년 출생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해로 고령화, 노인빈곤 등에 대한 대응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묘안이 요구되는 해이기도 하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낙태 감소를 위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전상담이 제도화되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자립활동 촉진 수당과 양육비가 지원된다.

또 둘째자녀 이상을 가진 다자녀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도 현행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소득하위 70%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지원 대상이 10만3천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소득산정시 낮은 소득의 75%만을 소득인정액에 합산토록 해 보육료 지원대상이 1만8천명으로 확대된다. 4인 맞벌이 가구의 월소득이 436만원인 경우 연간 489만원까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체외수정 시술비를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3인 가구 기준 508만원) 이하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도 1만8천건에서 2만3천건으로 늘어난다.

난임 맞벌이 부부는 또 낮은 소득의 50%만을 합산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인공수정시술비도 50만원내에서 3차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은퇴 노인을 위해서는 일하는 은퇴자에 대한 연금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되며 직능시니어클럽 확대, 전문자원봉사단 설립 등 사업도 이뤄진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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