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경제정책> 취약계층 안전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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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12-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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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체감경기까지 회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서민 생활이 안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서민의 실질소득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민생 품목 담합감시 강화..토지은행 10개년계획 수립
정부는 우선 경기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심리를 차단하고, 잠재적인 물가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물가안정목표제를 3년 평균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에서 매년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꿔 기대인플레의 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경쟁을 통한 가격안정여건 강화를 위해 라면, 과자, 세제 등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 정보를 소비자원이 정기적으로 제공토록 했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담합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석유수입업 등록요건 완화와 통신요금 국제비교지표 개발, 대학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제 도입 등을 통한 경쟁여건 조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도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더욱 체계적인 공공요금 관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불안이 우려될 경우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 그린벨트내 추가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연2회 이상 분양토록 할 계획이다.
투지시장 조절기능 강화를 위해 내년 2월 `토지은행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조원 규모 토지를 비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월세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미혼모 지원책 강구..소액서민보험제도 도입
정부는 미혼모와 노인,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는 방침 아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일단 정부는 청소년 미혼모가 일정연령에 이를 때까지 자녀양육비, 의료비, 자립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연금을 내년 7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363만명이었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375만명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를 16만개에서 17만6천개로 확충해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치매노인에 대한 의료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애초 내년 1월로 잡았던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의 시행 시기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감안해 3월로 늦췄다.
정부는 또 무주택 서민들이 소득 및 선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춤형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키로 했다.
수도권에서 건설중인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를 철거민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발적인 빈곤탈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 아래 기초수급자의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제'를 신규도입하고,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및 자활근로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이 수강료 부담없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서민자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차원에서 미소금융재단 소액보험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우체국보험의 공익재원을 활용해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장을 대상으로 시중보험료의 20~30% 수준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액서민보험제도(가칭 `만원의 행복보험')도 시행된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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