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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는 어린이 안전모 반드시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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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532회 작성일 09-12-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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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경우에는 골목길을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뒷자리에 어린이가 탈 때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안전모와 관련된 법 규정이 없다.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 박정오 지역발전과장은 8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개정된 법은 이달 말 공포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하반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자전거가 정지한 차량을 앞지르기 할 경우 자동차 앞지르기 방식과는 달리 오른쪽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 속도가 느린 자전거가 왼쪽으로 앞지르기 하다 출발하는 자동차와 부딪힐 위험성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의 최고 속도에 따라 통행 우선순위를 정해 일률적으로 진로 양보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차는 모두 동일하게 취급했다. 현재는 긴급 자동차-일반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자전거 순서를 정해 놓고 앞순위의 차가 뒤따르는 경우 후순위 차가 도로 오른쪽의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긴급 자동차를 제외하고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 도로 오른쪽으로 양보해야 한다.

자전거는 차도나 자전거도로로 달려야 하고 보도를 다닐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하지만 개정된 법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차로 통행 방법도 바뀐다. 앞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서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해 좌회전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교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좌회전해야 한다. 이때 우회전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정지하거나 달리는 자전거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는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해 좌회전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로교통법과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도시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자전거 이용시설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 호텔·백화점·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전체 주차 면적의 5% 정도를 자전거주차장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는 공영 노외주차장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노상주차장과 대형빌딩에 딸린 부설주차장에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중학교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무적으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김상우·강인식 기자
출처 : Joins 뉴스